안녕하세요!
중고차전문 진담카입니다.

오늘 중고차전문 진담카에서 전해드릴 정보성 이야기는
2019년 자동차 레몬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레몬법 같은 경우에는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에 중재를 통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인데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내년 1월에는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가 신설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할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 전문가가 반 이상 되도록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레몬법 시행령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외에도 주행이나 조종,완충, 연료공급장치, 주행관련
전기 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중대한 하자 1회, 일반하자 2회 등 반복적인 수리 이후에도
하자가 재발을 또 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데 필요한
서식과 방법을 마련해서 제작자가 하자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레몬법으로 가장 중요한 환불기준을 살펴보시면 계약 당시에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을 공제하며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유익하셨나요?
중고차 판매를 진행하다 보며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업체에서는 전손차량을 속여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에 명확하게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불도 하지 않고 품질보증도
하지 않는 중고차 업체를 피하시고 양심적인 판매를 진행하는 중고차전문 진담카를 통해서
중고차 거래를 진행하시는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