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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단지 진담카 주정차금지구역 제대로 알자!

진담카 | | 조회 13

 

 

 

 

 

 

오늘 중고차매매단지 진담카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정차구역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주차는 말그대로 차량을 계속 정지해두는것이고

정차는 짧은시간(5분내외) 정지시키는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노면 표시나 금지구역에 따라서

주정차 가능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운전을 처음 시작하신 초보 운전자분들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도로 노면 표시에 따라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도로 노면 표시가 황색 복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황색 실선의 경우 마찬가지로

주정차가 불가하나 보조 표시에 기재된 시간과

요일에는 탄력적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황색점선의 경우 주차는 불가하고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노면이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주정차 모두

가능한 곳이니 도로 노면 표시에 따라서

 

주정차가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이 네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소화전 5m 이내는 제대로된 화재진압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이라

해당 공간에 주정차 모두 금지랍니다. 


교차로 모퉁이 5m이내는 코너를 도는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곳이랍니다. 


버스정류소 10m이내 또한 승객들의 편안한 승하차를

위해서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이다보니 해당 공간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불법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를 하시는 분은 없겠죠? 

운전을 처음 하다보면 다른 운전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이죠... 불법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는거라고 하지만 미리 알아두시고

먼저 지킬 수 있다면 보다 나은 드라이버가 되는길 아닐까요?


그렇기때문에 진담카에서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보다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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