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진담카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불법자동차튜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보신적 있을텐데요!

원하는데로 튜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튜닝은
합법적인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안쪽으로
튜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외관의 색을 변경하거나 색칠하는 경우 또는 내부에 방음시설과
오디오 등의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은 가능하나
배기구 돌출, 번호판 스티커 부착 과시용 등화, 후미등 착색과
같은 튜닝들은 불법자동차튜닝에 해당됩니다.
또한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완충 등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까지는 가능하나 터보 엔진이나 타이어 돌출
차체 높임등의 튜닝은 불법자동차 튜닝에 해당됩니다.

빌드업 튜닝이라고 해서 일반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이용해서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 까지는 허용되나 일반 자동차를 견인차로 개조하는
경우라던지 적재함을 임의로 확장하는 것은 불법 튜닝에 해당하니
본인이 자동차 튜닝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합법적인 범위내에
허용이 되는 튜닝인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튜닝을 위해서는 우선 튜닝을 계획하고 온라인 승인 신청을
받고 방문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튜닝이 승인이 나면
튜닝 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 원래 목적했던 바와 같이 튜닝이 되었는지
확인 검사를 받고 나면 튜닝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함부로 차량을 바꾸고 개조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만약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확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차량을 원하는 수준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모든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진담카에서 전해드린 불법자동차튜닝과 관련된 이야기!
도움이 좀 되셨나요 ^^? 너무 무리한 자동차 튜닝은 오히려 차량의
상태를 안좋게 만들 수 있다는점 명심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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