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먼저 자동차를 폐차시키기 위해서는
과태료, 압류, 체납, 할부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등 비용을 빼먹지 않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연식이 오래되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이라면 압류상태에 걸린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폐차가 가능하긴 합니다.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문제로 인해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폐차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개인명의자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간다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차주를 대신해서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or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 소유의 차량보다 필요한 서류가
좀 더 많고 복잡합니다. 폐차를 위한 서류를 진행하였다면
공인된 폐차장에 연락하시면 방문해서 무료로 차량을
견인해 갑니다. 일반적인 폐차의 경우라면 견인부터
말소까지 1~2일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견인시에 반드시 인수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불법 폐차장에서
폐차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대포차로 바꿔서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무엇보다 공인된 폐차업체를 통해서 폐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차를 모두 마친 이후에는 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가 부가될 수 있으므로
폐차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일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진담카에서 알려드린
폐차관련 진행 절차가 도움이 좀 되셨나요?

기본적인 부분들이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다소
까다롭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진담카 포스팅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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